카테고리 없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notion68064 2024. 8. 10. 08:1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산재근로자 여러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이 제도는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주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부터 본 제도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산재사망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신청 제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 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부정대부 신청이나 용도외 사용으로 인해 대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융자 지원 내용

지원형태 및 지원 내용

응답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융자 방식은 현금(융자)입니다. 이 융자에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 이율: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 융자 기간: 최대 5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단,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
  • 융자 한도: 세대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각 융자 종류별 한도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Fax 신청
  • 웹사이트 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 확인 자료
    •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중 택 1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 취업안정자금: 재직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귀하 및 귀하의 가족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