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장애인연금 받는법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완벽정리

notion68064 2025. 3. 4.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여러분 주목! 2025년 장애인연금 제도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이 글 하나로 해결하세요! 장애인연금, 놓치지 않고 꼭 받으셔야죠!

장애인연금,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중증'과 '소득인정액'이란 단어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 하나 이상이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될 수 있다는 사실! 본인의 장애 등급과 유형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얼마나 중요할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8만 원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니,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A to Z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 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2만 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계산 공식은 (상시근로소득 - 92만 원) × 70% 입니다.
  • 기타 월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무료임차소득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발생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차령 10년 미만)와 고가회원권은 재산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직역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는 사실! 직역 재직 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나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6,500원까지 지급 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다른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어렵지 않아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장애인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 주거급여와의 관계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주거급여도 함께 받는 경우, 주거급여에서 지급되는 '자활급여'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 정도 재판정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간마다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재판정을 받으세요!
  • 부정수급 방지 :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